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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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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실수요자 LTV 10%포인트 가산 소득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6ㆍ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6ㆍ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ㆍ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혼란을 겪었으나 보완책 마련에 따라 종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됐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ㆍ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현행 각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잔금대출 보완과 소득기준 완화방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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