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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 위험국가 외국인, 음성확인서 있어야 입국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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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발급한 PCR 검사 확인서 제출해야

입국 후에도 3일 내 검사 의무화

자가격리자, 임종·장례식 등엔 출국 허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위험국 입국자,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데일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의 중단이 계속된 지난 5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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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역시 지역감염은 22명이었지만, 해외유입은 23명으로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더 많았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하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병상 부족 등 우려가 커지자 해외입국자에 다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전날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아울러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떨어진다”면서 “하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면 3일 이내에 다시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 명단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자가격리자도 출국 필요할 경우 허용…관리 강화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출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한다. 공항을 이동할 경우 지자체 이송 또는 사설 구급차 이용, 앱 및 GIS 상황판을 통해 이동동선을 관리키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자가격리수칙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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