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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정대상지역 시가 합계 23억~69억원 2채 보유시 종부세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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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50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1.8%→3.6%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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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서울, 대전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로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오른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합쳐서 시가가 23억3000만~69억원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두 배로 오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7 대책에서 제시된 세율(2.0%)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또 같은 기준으로 합쳐서 시가가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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