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7·10부동산대책] 결국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기존 사업자 세금혜택은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려했던 등록임대주택, 논란 끝에 정리 수순

기존 사업자 소급은 안해…말소 때까지 혜택

임대차 3법 추진 박차…金 "지혜 모으겠다"

아시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등록 임대주택제도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를 신규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유형을 전환해도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등록임대주택은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주택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년 전부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며 활성화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오히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당정이 최근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까지 추진하면서 기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면 등록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최소 의무기간이 지난 주택은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등록말소를 하겠다고 하면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고 등록 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말소할 때만 말소가 가능하다.


문제가 됐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임대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000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아파트는 약 12만가구다. 12만가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토부 예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이 잘 통과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지 불안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