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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코로나 확진자 나와 폐쇄된 영암군청 10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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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두 음성 판정
한국일보

9일 오전 폐쇄된 전남 영암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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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공무원 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했던 군청과 면사무소 2곳을 1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청과 서호ㆍ시종면사무소 직원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정상 근무에 복귀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청 산하 공무원 617명과 민간인 198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이중 78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검사 중이다.

면장과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군 금정면사무소에 대한 폐쇄조치 해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금정면사무소는 면장이 코로나19 광주 지역사회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광주고시학원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됐다.

이후 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 다른 직원 1명도 확진됐다. 이 면장과 도청 직원 등 공무원 11명은 소모임 자제령 속에도 지난 4일 영암 관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도청 일부 부서 사무실까지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행정 민원 업무가 중단돼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크다"며 "금정면사무소는 근무 인력을 교체해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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