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홍남기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이상 낼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로서 (소유 주택의 가치가) 시가 50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는 1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유 주택의 총 시세가 30억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3800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중앙일보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상충하는 정책 아닌가.



A :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려해 양도세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

Q :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증여가 늘고 있다.



A : 관련된 문제점을 별도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Q :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나.

A :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거나,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추가 대책을)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



김현미 "3기 신도시 30~40% 쌀 것"



중앙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 회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용적률이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시세 대비 30~40% 싼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답변.

Q :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A :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예가 있다. 이번에도 이런 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Q :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배경은.

A :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임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Q :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A :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과 협의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Q :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규제는.

A :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자산 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