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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10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세율 높이고 서민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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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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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단기거래에 대한 세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배 오른 종부세를 내야한다. 기존 0.6~3.2% 수준인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른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최고 세율이 6%가 적용된다.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60% 높아진다. 기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40%보다 20%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양도세를 중과한다. 현재는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경우 각각 10%p, 20%p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도 늘어난다.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급책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의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 비율을 25%까지 늘린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대상 및 지원한도도 각각 1억원, 7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 낮아진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시 소득기준은 완화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낮춘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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