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국서 오는 모든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한겨레 원문 황예랑 입력 2020.07.10 15:49 최종수정 2020.07.11 02: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