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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7·10대책]제 발등 찍은 임대사업…26년 만에 전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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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제도 1994년 도입…文정부가 '활성화'

신규 임대는 10년 이상 다가구주택, 빌라로 제한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 만료 시 자동 말소

임대업자들 "투기꾼 취급 억울하다" 반발 움직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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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장려했던 임대사업자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정부는 취임 직후 전월세 공급 안정과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지난 2017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왔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부작용이 나오자 결국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등 아파트 외 주택으로 제한했다.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되는 것이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아파트를 새로 장기임대로 등록하거나, 기존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다.

기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만약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말소를 원할 경우엔 임대차 계약신고나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5% 이내) 등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따져 과태료를 물지 않고 자발적 말소를 허용키로 했다.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점검도 정례화 한다. 점검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이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조치 등이 취해진다.

임대사업자제도는 1994년 도입됐지만 문 정부가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확대됐다.

지난 2017년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금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전국 임대사업자는 52만3000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33만 명 대비 58.5% 증가했고, 등록 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15만7000호에서 159만4000호로 늘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집값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혜택을 줄여가더니 급기야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는 등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고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당초 취지는 모두 해결될 것이라 굳이 임대사업자제도를 재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정책을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등록을 하면서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도 법에서 정한대로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했다"며 "이제와 투기꾼 취급하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협회를 설립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세제 혜택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갑자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외 일반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하도록 규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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