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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17대책 이전 지정 규제지역도 잔금대출 LTV 종전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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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 대책] 대상자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LTV·DTI 우대 대상 확대

뉴스1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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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입주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하면 종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도 종전의 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LTV를 40%로 줄였는데 이를 종전의 70%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보완책의 대상자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자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데, 입주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 대상이다.

예컨대 수원 권선구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2월21일 조정대상지역,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수원 권선구에서 2월21일 전 입주자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시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2월21일부터 3월1일까지면 잔금대출시 조정대상지역 LTV 60%, LTV 규제가 강화된 3월2일부터 6월18일까지면 50%를 적용받는다. 6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은 잔금대출시 LTV 4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변경되면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없이 대출규제를 적용하지만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제기된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 등이 6·17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잔금을 치를 때 기존의 중도금 대출액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대 혼란이 일었다. 계약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 LTV 70%를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을 짰는데 LTV를 40% 밖에 적용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에도 보완대책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서민·실소유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소득과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와 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하고 있는데 서민과 실소유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우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기준 가운데 소득 부문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개선됐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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