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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시장 고소한 피해자와 연대한다" SNS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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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_시장을_고소한_피해자와_연대합니다"
SNS에서 벌어진 해시태그 릴레이 운동
한국일보

정세랑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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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전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를 고소한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박원순_시장을_고소한_피해자와_연대합니다"는 해시태그(#) 릴레이 운동이 전개됐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용기 내 고발하는 분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드린다. 누구도 피해자를 질타할 수 없다"며 해당 해시태그를 적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고소한 용기와 피해를 극복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에 고맙다"(N3*****), "피해자의 일상이 평온해지고 2차 가해가 더 일어나지 않길"(ai*****) 등의 응원 문구를 올렸다.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 저자 정세랑 작가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는 이 지겹고 참혹한 패턴을 깨고 나아갈 겁니다"라며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의 트윗을 공유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자의 저서 '김지은입니다' 또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등을 나눠주겠다고 밝히며 해시태그 릴레이 운동에 동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피소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은 A씨의 고소 건에 대해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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