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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싸이월드 토론회 개최..."이용자 데이터보호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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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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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 백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도 명시돼 있으나 부작용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보완할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명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디지털 사회,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제의 발표를 통해 "싸이월드는 무료 서비스였던 만큼 구체적인 손해를 입힌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용자가 데이터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26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한 달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싸이월드의 경우에는 폐업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전고지 의무가 유명무실했고 이로 인해 데이터 백업 등 공지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싸이월드 사태를 계기로 웹사이트에 이용자 1000만명 정도가 로그인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부처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나 개발진도 대부분 퇴사한 싸이월드의 현황을 보면 결국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규모가 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의거해 데이터를 한꺼번에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지만 국내에선 폐업 사업자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인터넷 업계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둬야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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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좌장을 맡은 김철균 디지털투데이 대표와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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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건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은 싸이월드뿐 아니라 IT서비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용자 데이터를 전체 백업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폐업 시 백업을 위한 운영비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 등을 적립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 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개정안에는 개인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데이터를 요구할 권리 등을 담아 정보주권을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률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디지털투데이 김철균 대표의 사회로 KT 사업협력담당 양성원 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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