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자 관련, ‘2차 가해’ 엄중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관련 근거없는 추측과 비방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경찰은 10일 ‘2차 가해’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의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로 근무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향한 비방과 조롱 글이 확산하고 있다. A씨의 신상을 찾기 위한 글과 사진도 게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