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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표 횡령·배임' 신라젠, 내달 7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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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에서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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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7일까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이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 중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기간 종료 이후 기심위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믿고 신라젠에 투자했다"면서 "신라젠의 실질심사는 과거 이 회사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신라젠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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