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박원순 시장에 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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