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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통법 개정안 윤곽 드러나…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장려금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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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학술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의 논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중계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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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시민단체, 이통3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협의회는 △가입 유형 간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 유지 의무 기간 단축 △공시일 지정 등 지원금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이익 확대와 시장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추가지원금의 법정 한도를 상향하고, 공시 유지 의무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축소한다. 이용자가 공시 내용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매주 월, 목으로 특정일을 지정한다.

또 장려금도 △장려금 연동제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 △대리점 간 장려금 차등제 등 대안책이 나왔다.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법보조금을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용자 차별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지원금 원천인 만큼 장려금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려금 연동제는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으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규제(공시지원금의 15%)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하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출고가)에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결정에 있어서 자유도를 높여주기 위해 공시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출고가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더한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차등제는 유통망 등에 장려금 차등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유통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간 합리적 차등제 두가지 안을 검토한다.

유통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는 도매채널, 소매채널, 법인채널, 온라인채널 등 유통채널 간 장려금 평균의 합리적 차등폭을 설정하고, 단말별로 장려금 평균을 산정해 해당 범위을 벗어나는 경우 규제하는 것이다.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는 대리점 간 장려금 평균의 합리적인 차등폭을 설정하고, 단말 별로 장려금 평균을 산정해 해당 차등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부당한 차별로 판단해 규제한다.

현행 이동통신 위약금 구조를 △제조사 장려금 △공시지원금 위약금 △선택약정요금 할인 위약금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제조사가 단말기를 할인해준 것으로 위약금 산정 시 해당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재원 비율 추정치를 사용해 그 비율만큼 위약금을 축소하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제조사 장려금이 지원금과 유통망 장려금에 사용된 비용 계정을 구분하도록 해 위약금 부분에서 제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시지원금 선택자의 조기 해지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은 1개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온라인 판매를 통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면서 방통위가 쇼핑몰, 커뮤니티,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 중개서비스제공자에게 단말기 유통법 미준수 판매점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사전승낙 취득 및 해지, 판매점 운영 과정의 위법성 점검, 제재 및 퇴출 등 판매점 사전승낙 과정의 전반적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대리점 등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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