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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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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9명 강간·성추행…1심서 징역 8년 선고

검찰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징역 18년 선고해야"

아시아경제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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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A 목사는 이날도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면서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목사는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은 "다 거짓말이다", "뻔뻔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추행을 거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라고 다독이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범행을 당한 2009년 당시 15살이었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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