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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다주택자 절세 악용"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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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제 혜택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절세 수단' 전락…다주택 장려했단 비판 이어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

기존 사업자 의무기간 종료까진 세제 혜택 유지

[앵커]
원래 목적과 달리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잔금대출을 기존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3년 전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는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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