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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매년 세금 1억 내기 싫으면, 내년 5월까지 집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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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조한송 기자]

"서울에 고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만 매년 1억원씩 내야 합니다. 세금 내기 싫으시면 내년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파세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22번째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총알'은 세금이다. 취득·종부·양도세 세율을 '폭탄급' 수준으로 올려 버렸다. 강남 아파트 3채(총 시가 50억원)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년에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이 넘는다. 내년 6월1일 전까지 집을 내다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이 떨어진다.


강남 아파트 3채 가지면 종부세 1억...전체 1% 51만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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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야 하는 '3종 세트'인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일제히 올렸다. 1주택자 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높아졌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시가 약 14억원 수준)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6%로 올라간다.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적용한 0.6%~3.2% 대비로는 최고 세율 기준 2배 가까이 올린 셈이다. 2주택 이하도 현행 0.5~2.7%가 0.6%~3.0%로 소폭 조정 된다.

서울 강남에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해 총시가 30억원이라면 종부세가 3800만원, 시가 15억원 짜리 2채와 20억원짜리 1채를 보유해 총 시가 50억원이라면 종부세가 1억원 나온다. 종전 대비 2배 넘게 인상된 셈이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이하 전용면적)'와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는 4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종부세(1856만원) 대비 3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10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로 올린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2966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는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아크로리버파크(112.96㎡)'와 '은마아파트(84.43㎡)',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82.51㎡)를 보유했다고 가정할때 내년도 종부세는 1억9478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올해 종부세(7230만1598원) 대비 1억2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세 아파트의 올해 기준 합산 공시가격은 62억8000여 만원이다.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억726만원에서 2억5717만원으로 급증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면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였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4%.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행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최대 3배 폭탄 ..양도세 내년 6월까지 '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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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로 투기적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취득세와 양도세도 '폭탄' 급으로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1주택~3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4주택자는 4%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는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라간다. 4주택자 기준으로 종전 대비 최대 3배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는 1~2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집을 산 지 1년이 안돼 팔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올린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기본세율(4~42%)에다 규제지역에선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각각 가산되는데 앞으로는 가산폭을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남긴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환수조치 하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민했다"며 "내년 6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라가는데 양도세의 경우 1년 유예를 둬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내다 팔면 '징벌적' 세금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다 팔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다주택자의 매매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피해 증여를 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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