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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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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부동산대책 나왔다…정부 "증여세 부작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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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후속 조치…'주택 공급 TF' 구성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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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줄이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 최고 2.7%에서 6.0%로 오르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62%에서 72%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증여세 부작용에 대한 추가 대책을 이번 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와 양도세 간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 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현재보다 두 배 강화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1년이 되기 전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올린다.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등록제도는 폐지해 세제 혜택을 거둬들인다. 다만 빌라 등에 대한 장기임대는 유지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제도 폐지에 따라 아파트를 새로 장기임대로 등록하거나 기존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기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말소를 희망하면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따져 자발적 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세제 혜택 환수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율을 큰 폭으로 올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종부세는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지나, 올해 세금에는 현행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시점과 부과 시점이 달라 어느 시점에 집을 내놓을지도 특정이 안 된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세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도할지 특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시장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월세도 흔들리고 있고, 서울 청약은 100: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하반기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다"며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을 본 후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당장 시장 가격에는 반영될지 모르지만, 추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시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관련해 "임대 공급이 줄면 결국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량이 줄어들 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안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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