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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구글, 웹툰⋅음원 구매시 자체 결제시스템 강제화 추진... 네이버·카카오 수수료 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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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스마트폰에서 웹툰 음악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등 유료 콘텐츠 구매가 이뤄질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 도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콘텐츠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게임을 제외한 앱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해왔지만 이같은 방침을 바꿔 구글 빌링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최근 네이버, 카카오(035720)등 국내 대형 인터넷 기업(ISP)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업들은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했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에도 자사의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해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플레이스토어 캡처
이는 애플의 사례를 일부 따르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다른 운영체제(OS)와 달리 모든 앱에 대해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iOS 내 입앱결제(IAP)만이 가능하도록 고수해왔다. 이를 통해 30%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동통신사, 앱 개발사 모두 불만을 표해왔지만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OS 기업이 자사의 결제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즉 소비자가 결제를 많이 할수록 OS 운영 기업이 돈을 더 번다는 의미"라며 "가령 앱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이중 3000원은 애플, 구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지난해 애플 수수료 부과로 서비스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연방 대법원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경우 그동안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제외한 앱에 다양한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사의 결제 수단을 인정해왔다. 매출 규모가 큰 게임 분야에만 구글 빌링 플랫폼 적용을 의무화했다.하지만 국내에서 콘텐츠 업체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결제 대행 수단을 도입하는 게 허용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플레이스토어에 웹툰, 음원, 동영상 앱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애플과 같은 폐쇄적 결제 구조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구글 빌딩 플랫폼 적용을 받으면 수수료를 30%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넷플릭스, 아마존 처럼 콘텐츠 업체들은 PC에서 자사나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이나 구글의 인앱결제를 우회해 외부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 세계적인 음원 서비스 기업인 스포티파이는 작년 3월 애플이 부과하는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제소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기업들은 아직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중요한 건 중소 개발사들이다. 구글의 스마트폰 등 국내 모바일 기기 운용체계(OS)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구글은 그러나 인앱결제 대상을 디지털콘텐츠 구매로만 제한하고, 쇼핑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물건을 살때 네이버나 카카오가 수수료를 구글에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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