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7·10대책’에 파느니 증여?…정부, 취득세 인상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 손질, 증여 유인 떨어뜨리는 방법 등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능성에 대해 ‘취득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한 바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은 현재로선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70%)보다 낮지만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

'이월과세'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직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곤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그해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늘었다. 아파트 증여는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올해 5월 6574건으로 1년 전보다 36.4%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