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경찰, 故최숙현 폭행 혐의 '팀닥터' 안주현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경북 경주시 동부동 경주경찰서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 경찰은 지난 1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며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경주경찰서로 이송한 뒤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오후쯤 안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고,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