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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통합 "윤미향·이상직·최강욱, 범여권 문제집합소…공정사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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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리 의혹 논란, '기승전 집권여당'"

공정사회 실현 등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 제시…7월 국회서 추진

뉴스1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미래통합당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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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12일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공정사회 실현 및 안심 안보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며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비리 의혹 논란은 '기승전 집권여당'이란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문제,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국정농단 의혹 등 범여권이 사회문제의 집합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Δ공정사회 실현 Δ코로나19 위기극복 Δ경제활성·민생활력 Δ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추진 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공정사회 실현과 관련해 의회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개정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미향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감염볌 방역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활성·민생활력과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심안보체계구축을 위해서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과 국제사회 공조 정상화를 위해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내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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