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경찰, 故최숙현 폭행 팀닥터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단속 특별조치법 위반·폭행 등 혐의

대구CBS 권기수 기자

노컷뉴스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운동처방사 안 모 씨(45.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 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 또 故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 폭행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경산에 있는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직원으로 있다가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선수 소개로 팀 운동처방사로 일했는데 선수들에게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것처럼 행세했다.

안 씨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불거진 뒤 잠적했다고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전·현직 선수들에 대한 조사에서 안 씨의 폭행 부분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도 이날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