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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원순 서울시葬 반대청원 50만…서울시 "대통령 결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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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 '재량 사안'이란 답 받아”

"정부 의전편람, 지자체 영역 아니다"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원 50만 넘어

가처분신청까지 이어져 법원 심리도

중앙일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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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며, 장례 예산은 2억원 내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장례 절차에 관해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에 사전 질의했을 때 ‘협의나 승인받을 필요 없이 서울시 재량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서울시에 장례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지 않고, 정부 의전 관련 가이드라인인 ‘정부 의전편람’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장례 절차는 정부장(葬)으로 서울특별시장(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의 법적 근거를 정부 의전편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편람에서는 위와 같은 장례식(서울특별시장)을 치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가 요청해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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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 반대 국민청원 게시물.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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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 의전편람은 2014년도에 나온 내용이 최신이다. 이 편람은 기관장(葬)을 ‘유족이 주관해 장례 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葬)과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葬)과는 다른 장례 절차란 의미다.

기관장은 국회장(현직 국회의원), 정부장(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이 결정), 각 부처장 및 기관장(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각 군장 및 부대장(현직 총장·차장, 각급 부대장, 작전수행 중 전사자) 등으로 분류된다.

김종범 행안부 의정담당관은 “정부 의전편람은 정부 기관에 대한 행사를 담은 것이라 자치단체 영역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참고,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서울시에서 문의해 와 ‘서울특별시장은 자치단체 법규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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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분향을 온 시민들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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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올라온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12일 동의 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이 실종되기 전 과거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일부 여성단체는 서울특별시장 장례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특별시장 장례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장례 예산에 관해서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2억원 내외로 예상한다”며 “장례는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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