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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통합당 "'입장문 초안' 유출, 추 장관이 수사 지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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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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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도 주장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입장문 초안'을 받은 최강욱 의원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시작점인 ‘채널A 기자’ 사건의 피의자이자, 이미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범죄 피의자이자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인 것은 국정농단이자 국민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수명자’(受命者)' 등 ‘법무부장관 입장문 초안’의 용어 등을 따져볼 때 작성자가 최 의원이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어 ‘진짜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 최강욱 의원 등 관련자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사건은 정부 문서나 초안이 합법적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이었다. 따라서 이번 ‘국정농단·국민농단’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자체 감찰과 검찰 수사는 필수이며,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또 "법무부장관은 ‘황제 탈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들을 검찰에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를 ‘수사지휘권’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수사지휘권’은 함부로 행사돼서도 안 되지만, 굳이 행사한다면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사건과 같은 것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관련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번 주 아들을 검찰에 출석시켜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게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최강욱 의원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이 최근 야기한 일련의 사건들의 진원지는 모두 ‘채널A 기자 사건’"이라며 "애초 최강욱 의원은 문제의 ‘장관 입장문’을 최민희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장관 보좌관이 최 의원에게 SNS로 전달했다고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놨다. 이 점만으로 봐도 같은 자리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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