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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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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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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부동산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조치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내년부터 1주택자이지만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집을 마련했을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지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의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과 거주요건 강화 등은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20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계류 중인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 담겨있다.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예컨대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상향조정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봐도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369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아울러 12·16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양도세 공제 해택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의미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거 10년을 보유했을 경우 장특공제 80%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년을 보유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절반인 40%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6·10 대책'에 포함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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