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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 2주간 격리…4개국엔 음성확인서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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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수권 임시생활시설 내일 개소…"사전예약제 운영, 위반시 엄벌"

방역강화 대상 4개국서 입국 외국인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확진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죄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 항만으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