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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언련도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신청…맞불에 맞불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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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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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고발인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민언련까지 이 사건에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상대방에 ‘맞불’을 놓고 있다.

민언련은 12일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기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표명을 위해 별도로 신청했다”며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민언련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검찰의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수사·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윤 총장이 진정을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이 전 대표 측은 ‘맞불’로 수사심의위 신청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하면서 수사자문단 절차가 중단되자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신청을 냈다. 민언련의 수사심의위 신청은 이 전 기자 측에 대한 또다른 ‘맞불’ 성격이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개최 여부를 판단할 부의심의위가 이르면 13일 열린다. 민언련의 수사심의위 신청까지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사건이 병합돼 검찰 수사팀, 이 전 기자, 이 전 대표, 민언련 측이 모두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기관고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인 민언련의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를 신청하지 않은 한 검사장 측도 사건 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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