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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언련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신청, 법조계 "신청 자격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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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맡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으로 피해자·피의자와 고소인, 기관 고발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기관고발인’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민언련의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검찰/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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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이 소집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표명을 위해 별도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은 이미 받아들여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의가 결정됐다.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소집 요청을 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될 부의심의위원회는 1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소집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같은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민언련의 소집 요청도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나 이 기자와 달리 고발장을 낸 민언련에는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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