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너무 민감해서 못 주겠다 해”
자녀병역·재산·납세도 문제제기
통일부 “공식 자료요구 온 적 없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이인영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와 관련한 기본 사항을 못 주겠다고 한다. 왜 못 주겠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란다”면서 “민감한 사항인지 아닌지 국회가 확인할 사항이라고 했더니,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라면서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질타하시던 분이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자 자료제출 거부로 맞서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스스로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추락시키는 이런 행태가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생활을 검증받지 못하겠다면 장관직 하지 마십시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 서류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납세·병역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자료 요구와 관련 아직까지 외통위 전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공식 요구자료와 서면 질의가 들어온 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 의원실에서 수시 요구자료 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실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면서 “‘민감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김 의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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