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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9430원 vs 85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오늘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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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9일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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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원(노동계) vs 8500원(경영계). 2021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막판전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을 심의 1차 시한으로 제시했다. 빠르면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도 있단 의미다.

최저임금 의결까지 밤샘 협상을 거쳐온 전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14일 0시부터 9차 회의로 변경된다. 2021년 최저임금 최종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심사 일정이 두 달여간 늦어진 바 있다.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 근로자위원들이 집단사퇴 후 복귀하지 않아서다. 지난해 동결에 가까운 수준의 인상이 이뤄진 데에 따른 책임추궁으로 풀이된다.

양측 의견차로 인해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선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내고 양측에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일자리 대란이 가속화하므로 삭감 또는 최소한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례는 없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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