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종합] 6세 아동 숨진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촉발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고 엄마는 부상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해 보행자가 숨지는 결과가 나온 만큼 두사람 모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