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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코로나 신규 확진 62명, 10명 중 7명이 해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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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코로나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3479명으로 전날보다 62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69.3%)인 43명이 해외 유입자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18명, 입국 후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시설 격리하던 도중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가 25명이었다.

최근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이후 확진받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2일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일일 평균 환자 수는 19.7명으로 그전 2주의 14.3명에 비해 5.4명이 증가했다.

전세계적 코로나 유행 확산으로 국내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3일 0시부터 우리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처럼 입국 이후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입국 사흘 안에 진단검사도 받아야 한다.

박 장관은 12일 “다른 나라들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13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입국 외국인 선원이 적어 임시생활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입국할 수 없다”고 했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다.

다만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 등에서 마련한 별도의 차량을 타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공항이나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중대본은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등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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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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