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경찰, 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신변보호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길게 이어진 조문 행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