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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추미애, 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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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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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추 장관은 "제가 보낸 지시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사건 당일 오후 7시39분에 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며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세련은 고발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법세련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을 두고 최 대표를 비롯해 SNS에 가안을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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