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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철인3종협회, 최숙현 사건 4개월 전 '성추행 영구제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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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추행 혐의 고교 감독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 없이 비극 불러

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해자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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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대한철인3종협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앞서 성추행 혐의 고교 감독을 영구제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14일 2020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미성년 선수를 성추행한 A감독을 영구제명하기로 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앞서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2019년 9월25일 A감독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유망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철인3종협회의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4개월 뒤, 최숙현 선수는 부산의 선수단 숙소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협회는 지도자, 선배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최숙현 선수의 호소에도 가해자 김규봉 감독에게만 사실을 확인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당시 협회가 최숙현 선수의 호소보다 지난해 9월29일 열린 대회에서 발생한 동호회 참가자의 사망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협회 관계자들은 '무리한 경기 진행으로 인한 사고'라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결국 협회는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 6월 스포츠공정위를 다시 열고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가해자 김도환은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받았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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