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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종부세 폭탄에 전세가격 폭등?…정부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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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 대책 관련 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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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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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이 우려된 데 대해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종부세 인상이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오히려 더 크다며 정부도 관련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에 비해 17%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며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올릴수 없게 돼 세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가 되지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경우 양도차익이 8억원이 발생했다면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지만, 이 아파트의 양도세는 일반지역의 경우 3억원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5억4000만원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적다.

다만 정부는 추가대책마련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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