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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박원순 고소인측 "4년간 위력 의한 성추행…부서 옮기고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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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릎에 입술 접촉…침대로 불러 안아달라 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서 음란문자·사진 지속적으로 전송"

뉴스1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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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상학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고소인인 전직비서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에 따르면 A씨는 박 시장의 비서로 일하는 4년,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난 후에도 지속적인 성추행을 입었다.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박 시장은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고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하면서 신체 접촉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늦은 밤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었으며 공무원으로 다른 기관에서 일하다 어느날 서울시청에서 연락을 받고 면접 후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아 박 시장의 비서로 약 4년간 일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 사적으로 포렌식하고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A씨는) 괴로움을 호소하며 친구와 기자 등에게 박 시장이 보낸 문자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 시장을 지난 8일 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 위반 및 형법상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이 소장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 못 하게 됐다"며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며 "우리가 접한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한 거부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과 사진을 전송하는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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