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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다주택자 우회 위한 증여 시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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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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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수환 기자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정부는 13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 전략’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취득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전셋값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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