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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집값 안정" vs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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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금 올리면 집주인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임대료를 얼마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되기 전에 맺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