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영국, 상점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15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슈퍼마켓 등서 착용 의무화···24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이를 어길 시 100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24일부터 영국 내 상점과 슈퍼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영국 정부의 지침 개정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이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명백히 모순된 발언을 해 혼란을 일으킨 지 수일 만의 조처다. 앞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존슨 총리의 발언에 고브 실장은 상식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상점이나 슈퍼마켓까지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앞으로 다른 장소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수주전부터 상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영국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경찰은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 최고 1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1세 이하 어린이나 특정 장애를 가진 이들은 벌금이 면제된다. 총리실 대변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개인과 주변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한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24일부터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상점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준수를 독려하되, 규제는 경찰이 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