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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식당 여자 화장실 따라가 불법 촬영한 20대 식당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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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에서 검거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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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한 식당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자신의 몰래 촬영하는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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