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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WTO 한일전' 오는 29일 재판 절차 시작…패널 자동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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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갈 예정

위원 선정에만 평균 5~6개월 소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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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직후 열린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피소국에 이와 같은 권한이 없다. 회의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패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패널위원은 쉽게 말하면 법관이다. 흔히 패널 심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으로 불리기도 한다.

패널위원은 당사국이 먼저 선정 기준을 제시한 뒤 기준에 맞는 인사를 사무국이 후보자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당사국 간 의견 조율과 후보자 사정 등을 반영해 최종 구성이 되는데 이 절차에만 평균 5~6개월이 걸린다.

이후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심리가 진행되고 심리가 끝나면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패널설치 요청으로부터 패널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원칙상 10~13개월이 소요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만약,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 설치가 된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WTO 사무총장도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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