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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24일 개최…채널A 전 기자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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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 "강요미수 혐의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설명할 것"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타당성과 기소 여부 등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이모 전 채널A 기자(35) 측에 통보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대검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및 당일 PPT 여부 확인 등 연락을 받았다”며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이 참여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총 5건이다.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신분으로 소집을 신청한 건이다.

이 전 기자 측도 지난 8일 자신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수사 적정성 등을 판단해 달라며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전날 열린 중앙지검 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됐다.

부의심의위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 이 전 기자 측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수사심의위에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전 대표의 권리와 이 전 기자의 인권의 무게가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전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지난달 25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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