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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전국교수모임 "추미애, 윤석열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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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며 수사를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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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추 장관에게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되며 불기소 처분을 막고 수사 계속을 명해달라”고 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교수 단체다. 현재 전국 전·현직 교수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감찰사건 사무규칙에 들어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정교모 측은 이어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수사가 된 적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 사건처럼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를 명하라”고도 했다.

특히 정교모는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드러났던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명분은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수호’였다”며 “동일한 논리와 열정으로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지 말고,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윤 총장을 향해서도 “박 시장이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 및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거의 통째로 전달받았고 이것이 자살 결심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청과 청와대 관련자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한시라도 지체 말고 이 비열한 거악의 뿌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정교모 성명서 전문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진실 파악 책임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났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 당일 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그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다. 죽음으로 범죄를 묻어 버리고, 심지어 미화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짓과 권력의 압제, 이에 영합하는 일부 대중의 잔인하며 미개한 행태는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

우리 교수들은 범죄 연루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수사를 계속하여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 연루 자살자에 대한 계속 수사・ 공개 및 장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국민입법청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당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 열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으므로 추미애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다.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도 없다.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에도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수사가 된 적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그 수사결과에 따라 여 · 야 모두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에 쓰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를 명하여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를 명하여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동재 채널 A기자에 대한 영장청구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명분은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수호’였다. 이제는 그와 동일한 논리와 열정으로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지 말고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님의 뜻을 계승하자’는 국민의 요구도 적지 않은 만큼 '성희롱은 유죄'라는 첫 법정 판결을 이끌어 낸 박원순 시장의 뜻을 확실히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인권 수호에 더욱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추미애 장관의 양심과 정의감에 입각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요구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 및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거의 통째로 전달받았고, 이것이 자살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청과 청와대 관련자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힘없는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의지처인 수사기관이 권력자들의 입막음과 증거인멸의 통로로 쓰였다는 것은 국가기능의 총체적 마비와 부패, 인권 부재, 권력의 잔인한 위선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시라도 지체말고 이 비열한 거악의 뿌리를 파헤쳐야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국민의 당연한 꿈을 대변하는 우리 교수들은 진실과 인권의 국가적 수호자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실한 직분수행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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