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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박근혜 비선실세’ 최서원이 미납한 벌금 200억원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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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200억원의 벌금의 납부기한을 넘겨 검찰이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을 지난달 확정했다. 추징금 63억원은 검찰이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원 중에서 출급을 청구해 추징했다.

그러나 최씨는 200억원의 벌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2차례에 걸쳐 납부 명령서를 발송했지만, 이날인 최종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 집행으로 벌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으면, 최씨는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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