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벌금 200억 미납 ‘국정농단’ 최서원…검찰, 강제집행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200억원의 벌금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재산 중 강제집행 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두 차례에 걸쳐 벌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최종 납부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최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별 재판 상황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에 대해선 법원이 보유한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 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추징금 확보를 위해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씨 소유 재산을 동결했다. 이 재산은 2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씨는 재산동결을 풀어달라면서 법원에 78억원을 공탁했다.

다만 최씨 측은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수조원대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하기도 했다. 근거로는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순실씨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제시했다.



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할까



최씨가 끝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추가로 3년간 유치된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이다. 다만 최씨가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벌금형을 언제 집행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