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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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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마존 삭제 지시 해프닝 '틱톡'에 1.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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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체회의서 틱톡 시정조치안 의결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1.8억 과징금

개인정보 국외 이전 미고지 600만 과태료

트럼프 행정부, 공산당에 정보 유출 경고

이데일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과천 방통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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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중국의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TikTok)에 1억 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미국 유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틱톡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틱톡 서비스에서 발생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 측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굴지의 유통업체 아마존 역시 틱톡 삭제를 지시하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실수였으며, 아마존은 틱톡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틱톡은 이에 대해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및 싱가포르에 소재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것 도 중국의 규제를 받고 있거나 중국으로 보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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